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를 통하여 발주청 이 발주한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등 현황을 발주청(사업허가권자 포함)으로부터 통보(책임기술자 등재 → 발 주청 확인)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외)과 관 련해서는 관리 및 제도(PQ 활용 등)가 마련되지 않아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민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실적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오니, 귀 사에서 최근 3년이내 에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실적(3년 이전 발주하였어도 현재 진행중인 용역 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매건 용역마다 붙임서식(서식 말미의 첨부서류 포함)으로 작성하여 우리협회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에서 현재에도 신고받아 CEMS에서 관리중인 건축법 제 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부분은 중복방지를 위해 동 통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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