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17년 하반기 하도급감사(10월)부터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건설업자 및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입 찰참가제한 조치를 첨부와 같이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ㅇ 회원사께서는 공사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지 도・관리업무를 철저히 이행지시 하여 업무 소홀로 불이익(벌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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