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 주도의 ‘건설안전 파트너링’ 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9.1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첩부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9.28(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