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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921)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9/21 (목)
파일 325-4022.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 주도의 ‘건설안전 파트너링’ 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9.1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
신 경우 첩부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9.28(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