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7.9.14)이 의원입법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9.27(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감리비를 직접 지급토록 함
붙임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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