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의 발주청-입찰사간, 시공사- 설계사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계약내용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용규정」일부개 정안을 행정예고(9.28)하여 알려드립니다.
3.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10.18(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 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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