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업체에서는 기술인협회 퇴직신고로 업체의 기술인력 등록사항 변경 신고까지 병행 처리된 것으 로 판단하 고 변경등록신고를 미이행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 리시스템 (CEMS)"에 ‘퇴직기술자 중 변경등록 대상자 조회기능’을 개발하여, 업체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 였음을 알 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퇴직기술자 중 변경등록 대상자 조회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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