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정비를 위해 현장 규제건 의 창구로서 「규제신문고」 를 운영함에 따라, 접수절차 등 건의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 설사업관리 및 감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방법 ○ 규제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통한 접수 ○ 기타 접수 - 메일 : 대표메일(sinmungo@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205호 규제신문고과
나. 처리결과 : 규제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다. 기타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T. 044-200-2631)
붙임 규제건의 작성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