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철강재 KS기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17.10.16)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2017.1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및 행정예고문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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