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구체화” 및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 침」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10.1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7.10.31(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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