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영구청에서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는 규정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및 「실내건축 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등 관계 법령 미준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 에 따라 해당 기준을 포함한 건축 관계 법령 상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회원사께 안내하여 드리오니, 건축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시 건축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기 준이 필히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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