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아래 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자격가점에 해당하는 기술자격(건축사, 기술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자기평가서 작성 시 자격가점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해야 한 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격가점 항목을 "0"점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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