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현황(계약․변경․준공 등)은 해당용역의 책임 기술자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업무 위탁)에 등재한 후 발주청에 승인 요청하여 법정기한 (10일)내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등을 위하여 각 발주청에서는 계약 등 현황을 통보(전자승인)하고자 하나, 업체의 등재 지연으로 인하여 법정기한내 발주청이 통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협회로 수시 접수되고 있사오니, 조속히 등재한 후 승인요청 하심으로써 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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