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7항('16.5.17)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 침」('17.7.1)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및 공장인증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해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세 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견을 수렴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7.11.15(수)까지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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