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토록 하고(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리 모델링을 실내건축, 개보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윤후덕의원 대표발의)으로 각각 의원입법발의 됨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7.11.22(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1부. 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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