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17.9.11)이 의원입법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11.27(월)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안 제25조)
①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소규모건축물→2,000㎡ 이하 건축물) * 설계자가 아닌 자를 감리자로 지정 ②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의무화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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