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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11/16 (목)
파일 201711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17.9.11)이 의원입법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11.27(월)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안 제25조)

  ①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소규모건축물→2,000㎡ 이하 건축물)
     * 설계자가 아닌 자를 감리자로 지정 
  ②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의무화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