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 주도의 ‘건설안전 파트너링’ 제도의 도입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평가항목 개선을 주요내용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17.11.30일자로 일부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