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의원입법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12.1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부.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부. 5.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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