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신기술 협약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안내 요청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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