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일괄입찰 등 시공사와 설계사간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TF’를 운영해 왔으며, 우리 업계 및 협회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 정․고시(‘17.11.10)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향후 일 괄사업 추진 시 발주청, 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기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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