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7.12.19)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검토의견서에 따라 ’17.12.26(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