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867호)이 ‘17.12.20일자로 개정·고시(’18.4.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