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7.12.13)」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실제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기술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세부평가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