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18. 1. 1. 부터 퇴직공제부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2항) 일액이 인상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