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시행 및 유사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를 의무화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17.12.29)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