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9647('17.12.30)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현장안 전관리를 위한 긴급협조 요청을 시달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소속 현장에 전파하여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가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토부 시달사항에 대한 현장 전파 여부를 ‘17.1.26(금)까지 우리협회(FAX : 02-3463-4650 또는 이메일 : kacem0@naver.com)로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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