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 상향을 주요내용으로「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17.12.29일자로 개정하고 단순 오기 사항을 수정 '18.1.4일자로 추가 개정하여 첨부아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