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품질검사를 부당하게 수행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 흥법」이 개정('17.8.9.공포, ‘18.2.10.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7.12.2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검 토의견서에 따라 ’18.1.25(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