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수행업무 명시 및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리 원 교육 수료시험 및 보수교육 도입과 감리인지정, 감리원 현장배치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 법」(’18.5.29 시행)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18.1.15 시행)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석면안전관리법 주요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주요개정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