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완료 철수사유를 확대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양도 및 법 인 간 합병에 따른 신고기한(1개월 이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 법예고(’18.1.2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8.2.2(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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