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건축용 단열재와 관련하여 단열재 생산 기업체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어, 총 리주재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17.9.28)를 통해 단열재의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는 ‘단열재 두께와 관계 없이 하나의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3. 이에, 개선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현황 및 개선방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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