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과 업계 간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하여 업계, 협회 등 관련 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는 ‘불공정 관행 방지 및 계약금액 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불공정 관행 및 계약금액 조정 사례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18.2.20(화)까지 우리협회 건 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jungky114@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례 작성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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