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발의(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등 8건)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2.9(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진흥실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부.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1부.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1부.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1부.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1부.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1부. 9.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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