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양주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및 특정자재·공법 선정 심의를 위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2018년부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건설분야 전문가께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남양주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