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부산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우리협회로 요청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께서는 부산시설공단 담당자(양하현 과장, 051-860-7681, bisco1@bisco.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기 : 2018. 2. 11 ~ 2020. 2. 10 (2년간) 나. 주요심의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제32조제1항 의거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 이상인 공사, 용역·물품 20억 이상 계약방법, 절차 등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항사항 및 그밖에 공단이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원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