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171-203(‘18. 1. 1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3. 협회 회비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연회비”와 귀 사에서 제출하신 2017년도 용역수행실적(기 성) 조사서를 근거로 산정한 “실적회비”가 결정되었기에 2018년도 협회비를 부과하오니 2018. 3. 30(금)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회비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회 회비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일정액의 가산금 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어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납부기일을 초과한 경우, 최초 부과금액 기준으로 매 분기별 연체 시 마다 각각 2% 가산)
3/9(금)까지 공문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님들은 02-3460-8634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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