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목구조부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이 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어 '18.3.23(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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