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3.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 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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