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내진능력 공개대상 규정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3.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3.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