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주택법」 이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일부개정·공포(2018.3.13, 2018.9.14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