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규정하 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4.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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