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889('18. 4. 20)의 관련입니다.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개선 관련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 5. 2(수)까지 의견서를 우리협회로 제출(cyj@ekacem.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3. 제도개선 관련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