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운영중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CEMS 운영요령」을 마련(’14.8.21)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요령서의 내용이 매우 개괄적으로 수록되어 수시로 교체되는 책임기술자 및 발주청 담당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방법에 관 한 중복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CEMS이용자의 오류입력 및 반복되는 문의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고 협회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현행 요점 중심으로 이루어진 요령서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문답식으로 붙임과 같이 보완하였으며, 이를 우리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CEMS (팝업창)에 게재하였사오니 CEMS의 실적등재 업무에 활용(’18. 5. 1부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이용 요령」(보완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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