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 사회경제적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도입 등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고시(2018.3.30 개정, 4.1 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