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 및 방화 관련기준을 정비하 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8.4.5)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5.1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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