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분야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과제(법령해석 변경,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 5. 29(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로 제출
(cyj@ekacem.or.kr, 최영준 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68(’18.5.16) 공문 사본(양식 포함) 1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 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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