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기술430-1880 시행일자 : 2018.5.23 받음 :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표이사
제목 : ‘근로시간 단축’ 등「근로기준법」개정 주요내용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20일,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추가 예산 및 적정 용역기간 확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는 ’18. 7.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주당 52시간)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공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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