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체빈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감리자 지정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 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5.25)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8.6.4(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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