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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8/06/01 (금)
파일 건진법 등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안.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23일 김상훈 의원이 건설기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용역”, “업자” 등
의 용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하였습
니다.

      3. 이에 해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용어 대안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
견서를 작성
하여, 2018.6.13(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3.「해외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