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23일 김상훈 의원이 건설기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용역”, “업자” 등 의 용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하였습 니다.
3. 이에 해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용어 대안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 견서를 작성 하여, 2018.6.13(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3.「해외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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