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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8/06/11 (월)
파일 201806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6.1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