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6.1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