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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등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8/06/11 (월)
파일 주택법 시행규칙 및 표준계약서 등.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세부절차 마련 및 선분양제한제도 확대 등「주택법 시행규
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6.5)하고, 감리계약변경 사항 구체화 등의「주택건설
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
을 작성하시어 2018.6.14(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개정안별 주요내용 1부.
      2.「주택법 시행규칙」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4.「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일부개정안 1부.
     5.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