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세부절차 마련 및 선분양제한제도 확대 등「주택법 시행규 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6.5)하고, 감리계약변경 사항 구체화 등의「주택건설 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 을 작성하시어 2018.6.14(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개정안별 주요내용 1부. 2.「주택법 시행규칙」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4.「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일부개정안 1부. 5.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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